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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이혼 가이드

뉴저지 이혼은 보통 ① 서류 작성·접수 → ② 송달·코트 진행 → ③ 판결 후 정리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부분은 실수가 잦으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본 안내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이혼 사유(보통 “회복 불가능한 차이”)를 정한 뒤, 소장(Complaint for Divorce)과 필요 서류를 작성해 거주 카운티의 Superior Court, Chancery Division(가정부)에 접수합니다. 재정 쟁점(부양·재산분할)이 있으면 재정진술서(CIS)가 필요합니다.

진행 단계

  1. 1.거주요건 확인 — 접수 시점에 한쪽이 최소 1년간 뉴저지 거주 (간통 사유는 예외).
  2. 2.이혼 사유 선택 — 대부분 “회복 불가능한 차이”(6개월 이상 지속, 무과실).
  3. 3.협의이혼 vs 이혼소송 판단 — 모든 쟁점에 합의했으면 협의이혼.
  4. 4.소장(Complaint) + 비밀유지·비공모 인증 등 부속서류 작성.
  5. 5.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s’ Education Program) 안내 확인.
  6. 6.재정 쟁점이 있으면 CIS 작성 (소득·지출·자산·부채).
  7. 7.서명·공증 후 카운티 가정부에 접수(본인 또는 접수 대행). 접수비 납부 또는 면제 신청.

체크리스트

실제 예시 (복잡한 부분)

예시 ① 이혼 사유 — “회복 불가능한 차이”

소장에는 “지난 6개월 이상 부부 사이에 회복 불가능한 차이가 있었고, 화해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구체적 사생활을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별거일(date of separation)은 재산분할·부양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예시 ② 재정진술서(CIS) 작성

부양료·재산분할 쟁점이 있으면 CIS에 월 총소득, 월 지출 예산, 자산·부채를 기재합니다. 예) 배우자 양육비 산정을 위해 양측의 최근 W-2와 급여명세를 첨부하고, 주택·차량·401(k)·부채를 항목별로 나열합니다. 누락·과소기재는 분할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하세요.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 JMK LAW P.C.